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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간단 경제공부
2024 바뀌는 육아휴직급여 6+6 제도 총정리 본문
오늘은 2024 바뀌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부와 기업에서 남녀 노동자 직장 생활 및
가정 생활 양립을 위해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는
2024년부터는 혜택도 더욱더 커질 예정인데요.
이에 오늘은 육아휴직제도 내용 및 조건 그리고
지급액, 신청방법 등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까지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
불과했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는 기간부터
1년 6개월로 연장되어 소중한 우리 아기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욱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다만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연달아 사용해야만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둘 중 1명만 사용할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적용되지 않아 1년 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지급 기간도
6+6 제도 시행으로 더욱 좋아질 예정인데요.
최근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낮아지면서
인구 감소, 초고령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런
큰 틀의 제도 변화가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2024 육아휴직제도 적용대상
및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만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면서 고용보험 피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를 충족할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2024년부터는
이후 1년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인 월 70만원
~ 180만원을 보장 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중 25%는 사후지급급으로 받음)
현재까지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기준이 있지만 최근 최저임금 수준인 약 206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하니 이 부분도 함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사후지급금제도라고 하여
휴직 후 직장에 복귀해 6개월간 일을 했을 때
못받은 급여의 25%를 일시금을 받았는데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2024 육아휴직제도에서
사후지급금제도도 폐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 발표를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6+6 육아휴직급여 특례 제도 같은 경우
2024 육아휴직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급여 지급 기간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길어지고 상한액도 최대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늘어난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부가 순차적
혹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월급 500만원인 엄마와 아빠가 모두 6개월을
동시에 육아휴직으로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첫 달
같은 경우 합계 400만원을 받게 되며, 이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각각 엄마, 아빠 각각 50만원씩을 더
받아 6개월 차에는 900만원까지 받게 되는데요.
엄마, 아빠의 통상임금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결국 최대 3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확인서를 받아야만
본격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후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다운받은 뒤 모성보호
탭을 누르고 이후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클릭해 주고
로그인해주면 90% 완료된 거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 정보, 기타 내용 작성 및
필요 서류 첨부, 처리점 선택까지 마치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 문제없이 모두 완료된 것이랍니다.
오늘은 2024 바뀌는 육아휴직급여 6+6 제도에
관련된 내용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주 질문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Q&A도 함께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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